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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이우민… 중소형 FA들의 추운 겨울나기

17.1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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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권익 향상과 활발한 이적을 통한 리그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FA제도가 오히려 중소형 FA선수들의 이적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나마 몇몇 구단이 선수 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일부 포기해가면서까지 선수들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11월 23일 넥센히어로즈가 FA 자격을 얻은 내야수 채태인에 대해 타 구단 이적시 보상선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4일에는 롯데자이언츠가 FA 자격을 얻은 최준석과 이우민의 보상선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야구 규약 중 원 소속팀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문화한 야구 규약 제172조에 따르면 ‘직전 시즌 연봉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전보상 및 FA 획득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 선수 외 1명’ 또는 ‘직전 시즌 연봉의 3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넥센과 롯데, 두 구단은 이중 후자의 경우만을 선택함으로써 채태인, 최준석, 이우민의 타 팀 이적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렇다고 해도 이들을 영입할 구단이 나타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최근 리빌딩 바람이 불면서 외부 FA 영입을 통한 전력 상승보다는 어린 선수들을 육성해 팀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구단이 많다. 여기에 구단들이 직전 시즌 연봉의 300퍼센트라는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 따른다.  

그나마 채태인, 이우민, 최준석과 같이 원 소속구단에서 일부 보상을 포기한 FA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남은 중소형 FA 선수들의 경우에는 구단의 방침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보상 규정에 발목 잡힌 첫 사례였던 이도형(전 한화)의 사례 이후 FA 자격을 얻고도 ‘FA 미아’로 전락해 헐값에 소속팀과 재계약을 하거나 반강제 은퇴를 당하는 선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 FA시장에서 중소형 FA선수들 중 재계약에 성공한 사례는 문규현(롯데), 권오준(삼성)뿐이다. 이들 선수들은 한 팀에서 오랜 기간 뛰면서 그 공헌을인정 받아 원 소속팀과 재계약 한 케이스였다. 정작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적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스타플레이어들이 상상 그 이상의 높은 금액을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제대로 된 가치 평가 자체를 받지 못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FA 시장을 정상화시킬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사진제공 | 스포츠조선 : FA 자격을 취득했으나 원 소속구단인 롯데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최준석(왼쪽)과 이우민

윤태식 인턴기자 bc211m@happyris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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