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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모욕혐의로 3월 공판 진행

18.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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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블랫넛이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3월 재판대에 선다.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다지원)는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단순 모욕혐의를 적용해 3월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5일 밝혔다.

앞서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가사가 담긴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Too real'(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이라는 곡을 정식 발매했고,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도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업로드한 바 있다. 

이에 1차 수사기관인 방배경찰서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정식기소하였으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은 불기소처분 했고 단순 모욕혐의를 적용하였다.

김 변호사는 “전례 없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정식기소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성폭력인데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불기소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성폭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글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의자가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것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 과연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하는 행위가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대형 음원사이트에 노래를 발매하는 것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다. 블랙넛의 범행이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라서 법을 적용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가, 단순 모욕으로 기소되어 안타깝다.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이번 고소로 키디비가 힙합의 디스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키디비는 힙합가수이고, 나 또한 힙합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변호사다. 우리는 힙합 디스문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각 링에서 복싱을 하는 선수들에게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듯이 블랙넛의 행위가 디스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블랙넛의 행위들은 디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단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성추행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블랙넛은 연거푸 키디비를 성추행하는 노래를 발매하였으며 지금도 그 노래들은 음원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성추행 노래가 무슨 힙합정신이고 디스문화인가, 뒤에 배경음악만 깔려있을 뿐이지 이것은 중대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키디비와 법률대리인 측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최현정 기자 gagnrad@happyris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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