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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미디어 “CIX 리얼리티 저작권 위반 소송제기”

20.01.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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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CIX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작사 라라미디어가 CIX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라라미디어는 "라라미디어는 C9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입게 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라라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무단 침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7일 밝혔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이들은 "본사는 2019년 3월 C9엔터테인먼트와 CIX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관한 계약을 진행했다"며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라라미디어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을, C9엔터테인먼트는 출연 및 제작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의무를 가지고 두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라고 밝혔다.

또 라라미디어의 주장에 따르면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C9엔터테인먼트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라라미디어는 "직접 프로그램 촬영을 진행하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4월부터 구성안 전달 및 촬영을 시작했습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프로그램 촬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양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C9엔터테인먼트는 라라미디어를 배제한 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했고, 이 과정에서 모니터용으로 제공받은 영상들을 라라미디어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C9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C9엔터테인먼트도 라라미디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라라미디어입니다.

지난 밤 보도된 C9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본사는 2019년 3월 C9엔터테인먼트와 CIX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관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라라미디어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을, C9엔터테인먼트는 출연 및 제작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두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라라미디어는 직접 프로그램 촬영을 진행하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4월부터 구성안 전달 및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프로그램 촬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촬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라미디어는 양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C9엔터테인먼트는 라라미디어를 배제한 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C9엔터테인먼트는 이 과정에서 모니터용으로 제공받은 영상들을 라라미디어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라라미디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C9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라라미디어는 C9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라라미디어가 입게 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라라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무단 침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라라미디어와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공동제작 계약을 무시한 채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라라미디어 드림.

최현정 기자 gagnrad@happyris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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