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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토스카나 호텔 소송 패소 부당…항소 제기한 상태”

18.01.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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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준수 측이 제주 토스카나호텔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준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금성 측은 4일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김모 대표가 당초 주장했던 49억원 상당의 차용증은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고, 해당건은 오히려 김씨가 무고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미지급 된 공사대금을 청구했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김준수에게 약 37억원의 공사대금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준수 측은 이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한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하 김준수 측 입장 전문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김준수측이 현재 항소 한 상태!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모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확정).

한편, 고소와 동시에 김모씨는 김준수를 상대로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짜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 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김준수측의 입장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
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한 상태이다.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모씨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

최현정 기자 gagnrad@happyris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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